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11일 확진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SBS Biz 송태희
입력2022.07.17 13:40
수정2022.07.17 13:4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그전까지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합니다.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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