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11일 확진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SBS Biz 송태희
입력2022.07.17 13:40
수정2022.07.17 13:46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그전까지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합니다.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왜 이런 짓을…자신의 개, 남의 고양이 싸움 붙여 고양이 숨져
마산 롯데 백화점 폐점에 '막막'…롯데 '동래, 센텀 폐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