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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기존집' 처분연장…이미 대출 받은 사람은 제외?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7.15 17:48
수정2022.07.15 18:36

[앵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완화키로 했는데, 대상자를 법 개정 이후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엔 6개월 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원래 집은 이 기간 내에 팔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를 막겠다고 2년 전 만든 규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6.21 대책을 통해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은 없애고, 기존 집도 2년 안에만 팔면 되도록 바꾼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6월 21일) :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6개월 내 처분·전입을 위해 신규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 개정 이후 주담대를 받는 대출자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들은 6개월 내 매각을 알고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소급적용이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소급 적용을 기대하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기한 연장을 통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구제하면서 주담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지 않고 원활하게 주택매매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올 3분기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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