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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의로 흘린 공무원, 1회 유출에도 파면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7.14 14:37
수정2022.07.14 16:52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한 번만 적발돼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팔아넘긴 정보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섭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 3만6천건에서 2021년 22개 기관 21만3천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징계는 같은 기간 9건에서 2건으로 줄어드는 등 징계 수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에서도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특히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시스템 1만6천199개의 약 10%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포함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등이 대상입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해서 인사 정보와 연동해야 하며, 미등록된 직원에게는 계정 발급을 못하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교육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황조사와 기획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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