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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1주택보다 높은 2주택 종부세율, 확 바꾼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7.14 11:17
수정2022.07.14 11:52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50억짜리 1주택자보다 수억짜리 2주택자 세율이 더 높은데요.

정광윤 기자, 종부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진 집들의 가격을 합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1.2~6%로, 1주택자 세율의 두 배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50억 이하 1주택자 세율은 1.6%인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수억원짜리 두 채만 있어도 과세표준 12억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로 더 높습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지역에선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 부담 상한도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위해선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해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한 뒤 지난해 세율도 추가로 인상했는데요.

이를 완전히 폐기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 역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종부세율을 낮추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라는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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