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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에서 과액기준 과세로 바꾼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4 07:36
수정2022.07.14 07:39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오늘(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갑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국제적 사례를 고려해 기존 세제가 합리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도 지난달 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차별적 과세보다는 과표 가액에 따른 단순한 법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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