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제도 손질, 주택 수→가액 기준 과세 전환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4 06:46
수정2022.07.14 06:52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앞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의 경우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SK의 파격 실험…권고사직 대신 '동종 업계' 이직 허용
- 2.스벅 디카페인 '1잔 사면 1잔 더'…아침에 가면 헛걸음?
- 3."172만원 준대서 개인정보 다 넣었더니"...내 정보만 꿀꺽?
- 4.'우리는 악마가 아닙니다'…서울대 전공의 절규
- 5."은퇴 전 이 자격증 따놓자"…50대 몰린 자격증 시험은?
- 6."비계 많아서 죄송합니다"…제주 식당 주인 "모든 손님 오겹살 200g 서비스"
- 7.쌈밥집의 '눈물'…절반 가까이(44.38%) 문 닫았다
- 8.오늘부터 신규계좌 하루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
- 9.더 멀어진 내 집 마련…강북 10억이라더니 이젠 15억?
- 10.이 고교 어디야?…동문 선배 "전교생에 100만원씩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