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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제도 손질, 주택 수→가액 기준 과세 전환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4 06:46
수정2022.07.14 06:52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앞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의 경우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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