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는 기업인' 줄어드나…경제형벌 일부 비범죄화 추진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7.13 11:41
수정2022.07.13 15:14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조사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손질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제로베이스'에서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게 TF의 설명입니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F는 서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경우 비범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그동안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제 형벌 규정을 파악했으며, 앞으로도 개선 대상 규정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의 5대 검토기준(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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