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단속…"적발 시 화물운송자격 일정 기간 제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13 08:57
수정2022.07.13 09:06
화물차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어제(12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스프링이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이지만, 일부 화물차는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기도 합니다.
이 판스프링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근처 차량으로 날아드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부착시킨 판스프링 때문에 도로 주행 중 치명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하는 동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검사소에서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시 판스프링 불법 설치 여부 및 완충장치 손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판스프링(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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