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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유류세 더 깎자 국회입법에 기재부 '속앓이'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7.12 17:49
수정2022.07.12 18:45

[앵커] 

정부 정책과 세종시 부처들의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세종청사'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근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회발 입법,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유류세 관련 입법이 여야를 통해 각각 발의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유가 급등 대책 일환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폭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확대폭을 더 넓혔는데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하폭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탄력세율을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듯싶은데, 어떤가요? 

[기자] 

세금을 낮춰 유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속내는 탐탁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유류세를 더 깎아주면 수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기름값 부담에 차량 이용을 줄이면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는데, 기름값이 싸지면 너도 나도 차를 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한다고 해도, 유류세 인하 전 들여온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기존 가격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세금을 낮췄는데 가격은 그대로라는 비난이 불거 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자칫 세수만 축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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