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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금융입니다"...지난해 불법금융광고만 102만건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7.12 12:15
수정2022.07.12 13:27


지난해 금융당국이 수집·적발한 불법금융광고가 102만건이 넘는 것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제보·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 ·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건수만 놓고 보면 23만1221건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 대형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유도한 뒤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가 8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신용정보 매매가 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976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의 상당수가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서민 긴급지원',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유인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 대부상담을 유인하거나 개인 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하는 광고도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대출상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인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에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KISA 등에 신속히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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