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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세요!…위반 시 범칙금 6만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7.12 11:21
수정2022.07.12 13:28

[앵커] 

오늘(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떤 게 있을지 윤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까? 

[기자]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하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앵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이 100%로 변경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바뀐 것인데요. 

손보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보도, 이면도로 등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100%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 우선' 원칙을 내세운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되는데요. 

이 도로는 보행자가 먼저 거리를 걷고 있으면 뒤에서 차가 서행하거나 멈춰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 전 영역이 사람이 우선인 인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부산 등 전국 21곳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먼저 생기고,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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