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개인정보 영구삭제 외에 '익명처리'도 파기로 인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7.12 10:32
수정2022.07.12 1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규제를 개선하고 과징금을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경제상황, 피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종전 금액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줄이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간 과징금 산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경, 면제 규정이 없어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3.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4."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5.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6.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7."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8."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9."경력만 찾는데, 우린 어디서 경력 쌓냐"…구직 손놓는 2030
- 10."상생페이백 진짜 돌려주네"…650만명에 평균 6만원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