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시행…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2 04:50
수정2022.07.12 06:41
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에 당장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 돈 100만원 남의 통장에, 어떡해…착오송금 때 '이것' 하세요
- 2."20년 집 안 사고 버텼다"…이 가족이 청약한 아파트는?
- 3.'초접전' 백악관 주인은?…이르면 내일 오후 윤곽
- 4."해리스 56%, 트럼프 43%"…예상 승률 벌어졌다
- 5.해리스 56% vs. 트럼프 43%…승률 격차 벌어져
- 6.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꽝'…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 7.'이러다 야구단 팔라?'…12년만에 분기적자 '이 기업'
- 8."기껏 뽑았더니"…10명 중 6명, 1년 이내 짐 싼다
- 9.아는 사람만 할인받는 '통신사 멤버십'…이용률 '고작'
- 10.정형·가정의학과 개원 부쩍 많다했더니…실손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