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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시행…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2 04:50
수정2022.07.12 06:41


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에 당장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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