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체 일부 묘사한 '리얼돌' 통관 허용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7.11 18:31
수정2022.07.11 18:41
관세청이 속칭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합니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을 의미합니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으며, 이를 두고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이어져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9.'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