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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내 정보, 내가 지울 권리 갖는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7.11 17:48
수정2022.07.11 18:40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잊힐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등장한 개념인데 사진이나 프로필 같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없앨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등장한 이유는 자신의 정보를 올리는 건 자기 맘인데 이걸 지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개인정보가 올라간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라도 삭제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제삼자가 올린 개인정보에는 사실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지워야 할 사정이 생긴 사람이라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의 사진을 올렸는데, 나중에 성장한 자녀가 이를 지우려고 할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간 이런저런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정부가 수월하게 지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부모가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염두할 것으로 제시한 것들인데요. 

특히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생각해 봤냐는 것과 부모가 스스로 아이의 생활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이참에 자신의 정보는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지울 수 있게 하는 권리 더불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은 이용 범위를 넘어서거나 관리 소홀로 유출된 정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를 놓고 사회 공론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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