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턴다 비판…월급쟁이 세 부담 얼마나 줄까?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7.11 17:46
수정2022.07.11 18:40
[앵커]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을 부과할 소득, 즉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데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걸 감안하면 실제 월급봉투는 훨씬 얇아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개편 방향을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소득은 별반 늘지 않는데 세금 부담은 껑충 뛴 것 같아요?
[기자]
근로소득세는 2008년에 만든 체계를 15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 기간 월급보다 세금 부담이 3배 더 올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2008년에 근로소득세는 월평균 20만 원(19만 9,740원)이 조금 안됐는데요.
2020년에는 40만 원을(42만 2,540원) 훌쩍 넘겼습니다.
연평균 6.4% 오른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월급 오름폭은 연평균 2.8%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물가상승률이 8%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월급은 그만큼 오르기 힘들죠.
따라서 사실상 월급이 줄어드는 건데 명목상 액수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 구간이 점프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손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서민 중산층이 다수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15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구간별 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구간을 몇 개 더 만들어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율은 연봉 4,600만 원까지만 적용되는데, 이 구간 급여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면 지금 24% 세율을 적용받는 연봉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사람들 세율이 15%로 낮아지는 겁니다.
[앵커]
한편에선 소득세 부담이 이렇게 커져서 걱정인데,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 면세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725만 5,000명으로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았나 싶으실 텐데 이들에게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이제부터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이 상당할 겁니다.
또 앞서 살펴본 구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면세자가 추가로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세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면세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 하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오는 21일에 발표되고요.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을 부과할 소득, 즉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데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걸 감안하면 실제 월급봉투는 훨씬 얇아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개편 방향을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소득은 별반 늘지 않는데 세금 부담은 껑충 뛴 것 같아요?
[기자]
근로소득세는 2008년에 만든 체계를 15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 기간 월급보다 세금 부담이 3배 더 올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2008년에 근로소득세는 월평균 20만 원(19만 9,740원)이 조금 안됐는데요.
2020년에는 40만 원을(42만 2,540원) 훌쩍 넘겼습니다.
연평균 6.4% 오른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월급 오름폭은 연평균 2.8%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물가상승률이 8%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월급은 그만큼 오르기 힘들죠.
따라서 사실상 월급이 줄어드는 건데 명목상 액수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 구간이 점프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손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서민 중산층이 다수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15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구간별 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구간을 몇 개 더 만들어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율은 연봉 4,600만 원까지만 적용되는데, 이 구간 급여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면 지금 24% 세율을 적용받는 연봉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사람들 세율이 15%로 낮아지는 겁니다.
[앵커]
한편에선 소득세 부담이 이렇게 커져서 걱정인데,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 면세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725만 5,000명으로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았나 싶으실 텐데 이들에게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이제부터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이 상당할 겁니다.
또 앞서 살펴본 구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면세자가 추가로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세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면세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 하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오는 21일에 발표되고요.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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