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1 06:43
수정2022.07.11 08:53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오늘(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오늘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정부가 하루 4만 5천 원씩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도 오늘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했고,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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