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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에 "대통령과 임기 일치 특별법 검토"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0 14:51
수정2022.07.10 20:59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면서 관련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가 공약, 정책, 노선을 함께 할 인물들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해서 같이 움직이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관장 교체를 위해)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등을 동원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의 영역이지 사법적 처벌대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거명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홍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달 정기감사를 벌였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감사해 물러난 적이 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다시 복귀할 수 없었다"며 "정권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반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제도가 되는 것이지 개인의 반발이 뭐가 중요하냐"면서도 "다만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자리를 분명하게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맞춰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취임 초 한번, 집권 후반기 다시 한번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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