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방지법' 발의…"SNS 통한 비밀누설 금지"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0 14:23
수정2022.07.10 20:59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SNS와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겨냥한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으로, 국민의힘 '서해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 출연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들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의 정체성을 흔드는, 퇴직한 최고위 직원의 무책임한 비밀 누설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누설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형량 대비 지나치게 낮은 벌금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국정원은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박 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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