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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0 13:09
수정2022.07.10 21:00


개그맨 허경환(41)씨가 운영하던 식품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36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씨는 허씨가 회사 운영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맡긴 점을 이용해 회사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합니다.

허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양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 측은 음주운전 외 유죄가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회사 명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허경환씨로부터 차용목록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횡령금액 일부가 반환되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양씨가 항소하지 않아 2심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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