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땐 '일단 정지' 새 도로교통법…경찰, 집중 계도·단속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10 11:16
수정2022.07.10 21:00
이달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서울경찰청이 계도와 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벌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물 배부와 교통지도 등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겁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면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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