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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고기·닭고기·분유 싸진다…0% 할당관세 적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08 11:19
수정2022.07.08 13:22

[앵커] 

물가가 급등하면서 식료품비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밥상 물가 경감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외 유류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식을 바꿔주면서 생계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인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지난번 돼지고기에 이어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품목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등 총 7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농식품과 공산품 26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발표하고, 이를 시행 중인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 오르고 생활물가는 7.4% 오르는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로 할당관세 0% 적용 품목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특히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매가격의 최대 5~8%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커피 원두에 대한 원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커피값 가격 인상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0% 적용 품목 확대로 시장에서 약 3,29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LPG 판매부과금 3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인데요. 

택시와 소상공인들은 L당 약 12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상환방식을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동안 1회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내년 1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동결 연장되는데요. 

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조만간 5G 중간 요금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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