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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 간 대화 자연히 들리면 몰래 녹음해도 무죄"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7.08 08:32
수정2022.07.08 08:35



누구에게나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이뤄진 대화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학원 데스크에 앉아 약 1m 거리의 원장실로부터 흘러나오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는 위 대화자들이 가청 거리에 타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뤄진 대화는 타인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화자들의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타인에게 대화를 공개하지 않겠다거나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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