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금감원에 '여전업' 등록 신청…대출업 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7.08 00:10
수정2022.07.08 09:16
쿠팡의 계열사 씨에프씨준비법인이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바꾸고, 최근 금융당국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에는 신용카드업과 비 카드업인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있는데, 쿠팡파이낸셜은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비카드 여전업에 대해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업 신청 서류를 받았고, 심사 중"이라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우선 사실조회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여전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인과 출자자가 여전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신청인과 출자자, 즉 쿠팡파이낸셜과 그 모회사인 쿠팡페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또한, 할부금융 등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쿠팡파이낸셜의 자본금은 400억 원이라 자본금 요건은 합격점입니다.
업계는 쿠팡파이낸셜이 여전업 등록 승인 이후, 쿠팡과 거래하는 셀러 등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할부금융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파이낸셜은 전 CPLB 부사장인 신원 씨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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