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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쓰는 페이코인, 사업승인 심사 연장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7.07 17:51
수정2022.07.08 08:55

[앵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죠. 

'페이코인'을 지금처럼 사용해도 되는지를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초 어제(6일)가 결정 시한이었는데 당국이 "우려가 더 크다"며 결론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5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사업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에서 매매업자로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페이코인 매매 과정에서 모회사인 다날을 빼는 등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처럼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쓴 페이코인을 다날이 직접 받아서 팔고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라면 다날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권고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 이후 지급결제형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데다, 페이프로토콜이 제출한 사업모델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 많다"면서, "당분간 신고심사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사실상 '수리해주기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금력 있는 다날이 빠져도 가맹점에 대금이 계속 정산될 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이 검토를 연장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고 준비해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어떤 상황이든 결제 중단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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