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성희롱에 괴롭힘까지' 증권사 윤리강령 위반 심각…한투증권 '최다' 불명예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07 11:26
수정2022.07.07 11:56

[앵커]

지금 보신 메리츠운용의 횡령 말고도 금융투자업계, 특히 증권사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자금 횡령에 더해 갑질과 성추행까지 벌어졌는데, 증권사별로 이 위반 건수를 집계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반 사례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서 취합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9개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는 모두 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올해 NH투자증권에서 터진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사건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각각 견책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직장 내 성희롱과 허위 종합잔고 확인서 작성 등으로 면직당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도 성희롱 사건 2건으로 정직 등이 이뤄졌고, 직장 내 풍기 문란으로 해당 직원이 면직되는 등 2020년부터 현재까지 13건이나 윤리강령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다른 증권사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6년간으로 넓혀보면 가장 많은 윤리 위반을 저지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투증권에선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모두 32건의 윤리 강령 위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의 감봉 조치가 이뤄졌고,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고성과 폭언, 따돌림 행위를 한 부점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KB증권에선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했다가 1개월 감봉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사는 업무규정 준수에 더해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며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내년 대단지 입주물량, 12년 만에 최저 전망
올해 공공주택 준공, 장기 평균치 '5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