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7.07 08:58
수정2022.07.07 10:36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어제(6일) 열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집 근처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가 운행 중 이 전 차관에게 목적지가 맞는지 질문하자 갑자기 이 전 차관이 욕설했고, 기사가 차를 멈추고 돌아보며 항의하자 손으로 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건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행위"라며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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