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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권유 금지…금융당국, 금소법 입법예고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07 06:40
수정2022.07.07 06:57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선불·직불카드 등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외화보험도 투자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변액보험 등에 준하는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한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 유형 명확화 ▲증표 발급 권한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화화 등 업계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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