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나면?… 차량 과실 100%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7.06 17:52
수정2022.07.06 18:46


앞으로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등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 100%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성북·노원·강북 '한파'…수도권도 34주 만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