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나면?… 차량 과실 100%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7.06 17:52
수정2022.07.06 18:46
앞으로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등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 100%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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