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또 빠졌네?…금융복합기업 지정 형평성 논란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06 17:50
수정2022.07.06 18:46
[앵커]
그룹 내 여러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이라고 하는데,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는 다우키움그룹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등을 보유한 카카오는 이번에도 빠지면서 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다우키움그룹이 신규로 지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말 주력업종의 자산 38조 원, 비주력업종의 자산이 5조 1천억 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지정된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를 포함해 7개 기업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같은 그룹의 금융계열사 자산 규모가 크고, 또 금융사 간에 순환출자 등으로 부실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는 그룹이 해당합니다.
해당 기업은 연단위 평가를 통해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3년 단위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 5등급을 받으면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내고 이행해야 합니다.
[앵커]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자]
카카오는 은행과 증권, 보험업 모두 진출한 상태지만, 주력인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해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금융권과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기준 미달에 따라 제외된 건데요.
사실상 금융대기업인 카카오가 관리감독 대상에서 빠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토스 같은 빅테크가 금융업을 수행할 경우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금융지주회사법에 준하는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그룹 내 여러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이라고 하는데,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는 다우키움그룹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등을 보유한 카카오는 이번에도 빠지면서 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다우키움그룹이 신규로 지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말 주력업종의 자산 38조 원, 비주력업종의 자산이 5조 1천억 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지정된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를 포함해 7개 기업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같은 그룹의 금융계열사 자산 규모가 크고, 또 금융사 간에 순환출자 등으로 부실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는 그룹이 해당합니다.
해당 기업은 연단위 평가를 통해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3년 단위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 5등급을 받으면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내고 이행해야 합니다.
[앵커]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자]
카카오는 은행과 증권, 보험업 모두 진출한 상태지만, 주력인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해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금융권과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기준 미달에 따라 제외된 건데요.
사실상 금융대기업인 카카오가 관리감독 대상에서 빠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토스 같은 빅테크가 금융업을 수행할 경우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금융지주회사법에 준하는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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