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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확정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7.06 17:50
수정2022.07.06 18:46

[앵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이 현재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라임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첫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신한은행이 받은 과태료 등 구체적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에서 만든 펀드를 소비자에게 부당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금융위는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 달간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정지됩니다. 

과태료 57억 원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당시 신한은행은 투자자 1인당 판매액이 4억 3천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앵커] 

은행 경영진 제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내린 '주의적 경고'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의' 징계도 결정됐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진 행장과 조 회장에게 한 단계 높은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경징계로 감경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연기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징계가 예정됐던 우리은행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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