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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인' 부가서비스…해지는 쉽게 환불도 가능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7.06 17:50
수정2022.07.06 18:46

[앵커]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무심코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별도로 요금이 나가는지도 모르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해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가입 관련 고지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해지도 손쉽게 바꿔야 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통신사 소비자 불만 글입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 없이 스마트폰을 흔드는 행동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통신사 부가서비스에 나도 모르게 가입했는데 해지도 쉽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정보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창을 무심코 클릭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영란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상담센터 상담팀장 : 본인이 모르는 부가서비스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의지로)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용료가 계속 청구가 되고 있는데요.] 

가입 후에 문자가 오더라도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어도 통신사에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지도 어려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정아 /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 방통위는 통신3사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팝업 광고 최소화, 가입 후 중요사항 문자 고지 등을 통신3사와 해당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입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는 환불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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