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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밥값 지원법, 세금 얼마나 깎아줄까?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7.06 11:19
수정2022.07.06 13:55

[앵커] 

물가 상승에 직장인들 점심값 걱정도 많죠. 

여야가 이런 부담을 낮추겠다며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한나 기자, 직장인 식대비 부담을 줄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세금을 안 물리는 식대비 한도가 월 10만 원으로 19년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2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도 10만 원에선 근로자가 한 끼에 8,000원씩, 월 25일 기준으로 식대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20만 원인데, 이 중 10만 원만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어 20만 원이 되면,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 8,000 원, 월 2만 4,000원 세금을 덜 냅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15% 기준으로, 연 18만 원, 월 1만 5,000원의 세금을 덜 냅니다.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그대로지만 소득세를 더 적게 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 식사를 제공받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 이하 식대비를 받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건가요? 

[기자] 

여야 모두 이런 '밥값 지원법'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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