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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지했는데 '가입자'…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 논란 들여다본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7.06 11:18
수정2022.07.06 13:56

[앵커]

이커머스 업계 유료멤버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위 네이버의 멤버십 유치 광고가 과장됐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 이 논란이 공정위까지 갔습니다.

최근 신고가 접수됐고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네이버 멤버십 관련해 어떤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간 건가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립'과 '가입자' 관련 표시,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앵커]

자세히 살펴보죠.

적립 혜택 관련, 신고 내용이 뭔가요?

[기자]

일종의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 사용자의 적립 혜택을 설명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네이버가 최근 홍보한 내용을 보면, '네이버 현대카드'를 쓰면 5%에 5% 추가적립해서 월 최대 적립 포인트가 1142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구매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0만 원까지만 10%가 적립되고, 그 초과분은 2%만 적립됩니다.

일부 광고에 이런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홍보한 대로 월 1000만 원이 적립되려면 약 5억 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앵커]

신고 내용엔 가입자 수 관련된 내용도 있죠?

[기자]

네이버 멤버십이 가입자를 '누적 기준' 800만 명으로 산정하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쿠팡 등 경쟁사들은 현 시점이 기준이라 해지자는 가입자가 아닌데, 네이버 멤버십은 한 때 가입했다가, 지금은 해지해도 가입자에 포함됩니다.

또 돈 낸 한 사람이 최대 3명까지 멤버십에 초대할 수 있는데, 이들도 가입자로 해놨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검토중이고, 중요한 사실을 축소, 은폐, 누락했다면, 기만적인 표시 광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네이버는 "(적립 관련은) 실제 사례라 과장광고 아니"라고 했고, 또 "(누적가입자 관련은) 플랫폼 업계에선 공개, 활용하는 일반적인 지표"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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