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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못 돌려준 전세보증금, 3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7.06 10:06
수정2022.07.06 13:56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34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595건, 사고금액은 34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금액은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2019년 전체 사고금액(3442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512억 원)과 비교하면 35.8% 늘었고, 연간 최대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전체 금액(5790억 원)의 58.8%에 달합니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연간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고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피해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HUG와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에 접수된 사고를 포함하면 사고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전세보증금도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 대상은 1360가구, 금액은 29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보증사고 접수 후 보증이행심사 등을 거쳐 대위변제가 이뤄지기에 사고금액과 대위변제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HUG의 대위변제액 역시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 지난해 5040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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