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2.07.05 11:21
수정2022.07.05 11:56
[앵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오늘(5일)부터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권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신다미 기자, 오늘부터 새마을금고와 농협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재산이 늘어나거나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만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법제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았는데, 얼마나 효용이 있나요?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지난 2020년 약 5만 건에서 지난해 17만 건으로 1년 새 3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률은 같은 기간 52.4%에서 39.3%로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30일 보험사 CEO 간담회 : 보험권에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융감독원도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를 통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금리인하 요구, 어떻게 하나요?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오늘(5일)부터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권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신다미 기자, 오늘부터 새마을금고와 농협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재산이 늘어나거나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만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법제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았는데, 얼마나 효용이 있나요?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지난 2020년 약 5만 건에서 지난해 17만 건으로 1년 새 3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률은 같은 기간 52.4%에서 39.3%로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30일 보험사 CEO 간담회 : 보험권에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융감독원도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를 통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금리인하 요구, 어떻게 하나요?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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