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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수백만 원 가방이…정부 꼼수 탈세 과세 추진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04 11:18
수정2022.07.04 16:41

[앵커]

저희 SBS Biz는 지난 4월에 정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가장해 고가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파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고 단독보도했는데요.

정부가 관련 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중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현행 법상 사업 목적으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또 사업소득이 있으면 6~45%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중고 거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사용자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고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사용자를 구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물도록 하게 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간 중고 거래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기자]

개인 간 중고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원칙인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시장에서의 사업자는 이런 세금을 탈루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개인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 업자를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는 이용자에게 현행법에 대해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판매 액수나 거래횟수 등 반복적, 고가 거래로 보는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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