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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직구로 샤넬백 사면 '압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7.04 11:17
수정2022.07.04 11:51

[앵커]

서울에 살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 앞으로 해외서 물건을 사오거나 직구를 할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돼 체납액으로 징수됩니다.

이한나 기자, 원래는 지방세는 체납자여도 관세만 내면 통관됐는데, 이제는 압류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는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됩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건데요.

압류 대상 물품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무역계약으로 들여오는 일반수입품이 해당됩니다.

관세청은 이 물품들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앵커]

서울시가 관세청에 의뢰한 체납자, 어떤 사람들이고, 얼마나 되나요?

[기자]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인데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총 1127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원입니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원입니다.

또 서울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천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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