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직구로 샤넬백 사면 '압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7.04 11:17
수정2022.07.04 11:51
[앵커]
서울에 살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 앞으로 해외서 물건을 사오거나 직구를 할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돼 체납액으로 징수됩니다.
이한나 기자, 원래는 지방세는 체납자여도 관세만 내면 통관됐는데, 이제는 압류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는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됩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건데요.
압류 대상 물품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무역계약으로 들여오는 일반수입품이 해당됩니다.
관세청은 이 물품들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앵커]
서울시가 관세청에 의뢰한 체납자, 어떤 사람들이고, 얼마나 되나요?
[기자]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인데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총 1127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원입니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원입니다.
또 서울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천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 앞으로 해외서 물건을 사오거나 직구를 할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돼 체납액으로 징수됩니다.
이한나 기자, 원래는 지방세는 체납자여도 관세만 내면 통관됐는데, 이제는 압류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는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됩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건데요.
압류 대상 물품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무역계약으로 들여오는 일반수입품이 해당됩니다.
관세청은 이 물품들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앵커]
서울시가 관세청에 의뢰한 체납자, 어떤 사람들이고, 얼마나 되나요?
[기자]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인데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총 1127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원입니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원입니다.
또 서울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천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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