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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오늘부터 시범사업…"아프면 쉬어도 됩니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7.04 11:16
수정2022.07.04 11:51

[앵커]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4일)부터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청 가능하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 본격도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종윤 기자, 시범사업 시작된 곳이 어디지요? 

[기자] 

오늘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상병수당은 지난 1880년대에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미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초창기인 지난 2020년 5월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빈발하면서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7월 노사정 협약 체결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앵커]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오늘부터 1년간 앞서 말씀드린 전국 6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3가지 모형을 적용해 진행되는데요.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90일간 수당을 지급하고 종로와 천안은 최대 120일 동안,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에만 90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로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입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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