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속열차 탈선 사고 ‘대체교통비’ 지급
SBS Biz 엄하은
입력2022.07.03 15:10
수정2022.07.03 17:22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오늘 (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쯤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을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지연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 했습니다. 또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연배상금을 어제(2일) 오전에 자동환급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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