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갑질' 소송 합의로 앱개발자에 1천억원 지급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7.01 18:12
수정2022.07.01 18:34
구글이 자사에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현지시간으로 어제(30일) 블로그를 통해 올린 성명에서 2년전 시작된 개발자들과의 소송을 종료하기 위한 합의안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수입 2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6억원 이하를 벌어들인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9만달러(약 1169억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자가 매년 플레이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첫 100만달러(13억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하고, 이 수수료율을 최소한 2025년 5월 25일까지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얻은 소비자 정보를 활용해 구글 이외의 공간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약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앱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플레이스토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개발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개발자들은 당시 앱 거래 대부분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가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연방북부지법이 구글의 합의안을 승인하면 마무리됩니다. 구글이 조성한 기금은 개발자 약 4만8천명에게 1인당 최소 250달러(32만원)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미국 의회는 구글과 애플 등이 자체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사 앱마켓 이외에 다른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8월31일, 구글이나 애플이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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