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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으로 잃은 만큼 덜 갚아도 된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7.01 17:53
수정2022.07.01 18:35

[앵커] 

서울 회생 법원이 오늘(1일)부터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입은 손실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개인회생이란 재정 파탄 상태의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회생 신청할 경우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갚아야 하는 돈, 그러니까 '변제금'을 계산했는데요. 

앞으로는 1억 원을 투자해 1천만 원이 됐다면, 현재 재산이 1천만 원이라 보고 변제금 역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식이나 가상자산 문제로 벼랑에 몰리는 사람이 워낙 많아 섭니다. 

[서울 회생 법원 관계자 : 부동산을 사도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을 때 그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투자했을 때 내가 무슨 권리금이나 이런 거를 지불하기 위해서 다 대출받고 하잖아요. 이때도 사업의 실패,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금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이걸 두고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왜 세금으로 메꾸냐", "가상자산 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오해입니다. 

우선 깎아주는 빚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자인 금융권이 충당합니다. 

또 채무자가 개인회생마저 포기하면 사회적으론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서영 변호사 / 회생파산연구소 : 채무자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활동을 못하거나 하면 결국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것도 결국 나라 세금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 해도 "나는 가상자산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닌데…."라는 사회적 박탈감은 여전하고, 취약 계층의 금융권 신용대출이 더 빡빡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이젠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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