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공포 낮춘다…금융위 '담보비율 의무' 석달 면제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7.01 17:38
수정2022.07.01 17:38
오는 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오는 9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상장사는 자기주식 취득신고를 한 주식수 전체를 하루 동안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신탁 취득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금감원, 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도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오는 9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상장사는 자기주식 취득신고를 한 주식수 전체를 하루 동안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신탁 취득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금감원, 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도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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