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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부터 DSR 40%…오늘부터 전기·가스료·전기車 충전료↑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7.01 11:12
수정2022.07.01 11:52


오늘(1일)부터 대출액 1억 원을 넘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가 적용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은 줄줄이 올랐지만, 기름값은 소폭 내립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한 것들 최나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바뀌는 대출제도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 3단계가 시행됩니다.

총대출액이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초과인 차주까지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빌린 돈이 1억 원을 넘긴 차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은 연봉의 40%, 비은행은 50%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은행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약 두배 수준으로 풀립니다.

생애 첫 주택의 경우 현재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이 80%까지로 완화됩니다.



담보가치를 그만큼 더 인정받아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죠?
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35원, 가스요금 가구당 월 2,220원 더 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비의 경우 원가가 오르면서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어제로 종료되면서 전기차 충전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기름값 부담은 좀 낮아진다고요?
네, 최근 휘발유 경유할 것 없이 기름 가격이 리터당 2000을 훌쩍 넘긴 곳이 많은데요.

급격히 오른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할인분을 적용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각각 낮아집니다.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밖에 눈에 띄는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해 줍니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최나리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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