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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년 만 파업 '전운'…신차 출고 더 늦어지나?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7.01 11:12
수정2022.07.01 11:34

[앵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파업을 벌이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완진 기자,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진행 중인 거죠?

[기자]

오늘 오전 6시 45분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반까지 진행되고, 전국 투표함이 울산에 도착하면 개표를 시작합니다.

개표 종료는 오늘 밤 12시 이후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쟁의안이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현대차 노조는 즉시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역대 파업 투표에서 현대차 노조 찬반투표가 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앵커]

4년 만에 파업을 할 수도 있게 된 건데, 노사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이 뭡니까?

[기자]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대내외 불안 요소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5월 10일부터 12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수급난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차 생산에 큰 타격을 더 할 전망입니다.

[앵커]

SK하이닉스도 노사가 교섭을 벌이고 있죠?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자]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사측과 4차 실무교섭에 나섭니다.

노조는 사측에 12.8%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데요.

사측 제시안은 본교섭 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최근 10년 새 최고 수준인 평균 9% 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들에게 경쟁적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들의 임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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