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6억까지 대출 가능…기름값 리터당 57원 내려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7.01 06:03
수정2022.07.01 08:27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면 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이 80%로 올라갑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7원 내려갑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한 것들 최나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여건, 좀 나아지는 것인가요?
현재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이 오늘(1일)부터 80%까지로 완화됩니다.
담보가치를 그만큼 더 인정받아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매자라면 소득·지역·주택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의 약 2배 수준으로 풀립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많다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 3단계도 함께 시행되는데 총대출액이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초과인 차주까지로 강화됩니다.
빌린 돈이 1억원을 넘긴 차주는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름값 부담도 좀 낮아진다고요?
최근 휘발유 경유 할 것 없이 기름 가격이 리터당 2000을 훌쩍 넘긴 곳이 많은데요.
급격히 오른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낮아집니다.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시에 오르는데요.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35원, 가스요금 가구당 월 2220원 더 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비의 경우 원가가 오르면서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밖에 눈에 띄는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재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이 오늘(1일)부터 80%까지로 완화됩니다.
담보가치를 그만큼 더 인정받아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매자라면 소득·지역·주택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의 약 2배 수준으로 풀립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많다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 3단계도 함께 시행되는데 총대출액이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초과인 차주까지로 강화됩니다.
빌린 돈이 1억원을 넘긴 차주는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름값 부담도 좀 낮아진다고요?
최근 휘발유 경유 할 것 없이 기름 가격이 리터당 2000을 훌쩍 넘긴 곳이 많은데요.
급격히 오른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낮아집니다.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시에 오르는데요.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35원, 가스요금 가구당 월 2220원 더 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비의 경우 원가가 오르면서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밖에 눈에 띄는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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