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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춰!…휘발윳값 57원 더 인하

SBS Biz 엄하은
입력2022.06.30 17:49
수정2022.06.30 18:45

[앵커] 

다음 달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인데 이 외에도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들 정리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교차로 통행법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도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앵커] 

유류세 인하폭도 확대된다고요? 

[기자] 

기존 30%에서 37%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유류세가 더 내려갑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유류세는 내려가지만 국제유가는 오르면서 전기요금은 올라가는데요.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되면서,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 등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하루 4만 3,960원을 받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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