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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억 초과 DSR 40% 규제…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6.30 17:49
수정2022.06.30 19:27

[앵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내일(1일)부터 한층 강화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커질 예정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정책을 우형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기존 2억 원이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기준이 1억 원 초과 대출로 강화됩니다.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 비은행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이라면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2천만 원까지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면이 있을 텐데요. 반대로 연봉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연소득까지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는 늘어납니다. 

시중은행들은 연 소득의 두 배 이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렸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담보인정비율, LTV가 80%까지 상향됩니다. 

기존 3억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8월부터는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DSR 산정에 장래 소득을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는 디폴트옵션제가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한 제도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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