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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풀렸다…대출 숨통 트인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6.30 17:49
수정2022.06.30 18:45

[앵커]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일대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경북 경산, 전남 여수시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었는데요. 

윤지혜 기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곳은 총 6곳인데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입니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입니다. 

서울 전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종시 역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일부도 풀렸는데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 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립니다. 

[앵커] 

이 같은 규제에서 풀리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LTV)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아파트도 LTV가 40%~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집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종부세 과세 부담도 덜 수 있고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일정한 기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고 전매도 금지되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사업이 수월해집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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