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간이과세, 사업자 의사 결정 왜곡 가능성 있어…제도 확대 신중해야"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6.30 14:35
수정2022.06.30 14:42
[개인사업자 (SBS Biz 자료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간이과세제도를 놓고 "사업자 의사 결정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확대 적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30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간이과세제도와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유인에 반응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돕고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통상 표준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간이과세 기준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 8천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연이 제도 개편 전인 2019∼2020년 공급대가가 4천만원에서 5천600만원인 사업자 대표 표본의 귀속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용 기준인 공급대가 4천800만원 근방에서 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세연은 해당 귀속 신고자료가 사업자들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도 기준금액 주변에 있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의 납부세액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의 납부세액 차이가 작을 때는 집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조세연은 "사업자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액을 맞추는 쪽으로 매출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연 소속 한 연구위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 경감의 목적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이러한 유인에 반응하고자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제도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 a는 공급대가 구간을 30만원으로 나눴을 때, 그림 b는 10만원으로 나눴을 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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